법률 제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법인
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 조사 등 사업 수행
안녕하십니까?
사단법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장 허 건 량입니다.
저희 협회는
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.
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조사·연구·발굴 및 개선 건의,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협회 직원 모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의한 지역과의 상생 및 공동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사단법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장 허 건 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