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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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법률 제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법인

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 조사 등 사업 수행

안녕하십니까?
사단법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장 허 건 량입니다.

저희 협회는
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.

협회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등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경제적·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조사·연구·발굴 및 개선 건의,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협회 직원 모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의한 지역과의 상생 및 공동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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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장 허 건 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