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특화작목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농업·농촌의 경제·사회적 발전에 기여
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
1. 지역특화작목 조사·연구·발굴 및 개선 건의 2.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. 사업자의 공동홍보·마케팅·품질관리 4.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.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6.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, 지자체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